2021년 한창 부동산이 고공행진을 할 무렵 호기롭게 1인 법인을 설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사정이 생기다보니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해산 및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설립시에도 법무사 도움을 받는게 빠르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셀프로 설립하시는 분들도 많았기에
블로그나 강의자료등을 참고해가며 셀프로 설립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렴하게 설립은 했지만 설립 과정에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다시 설립하라고 한다면 셀프 or 법무사...전 반반입니다.
법무사는 빠르고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명 비용이 발생하고,
셀프는 번거롭고 어렵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비용이 덜 들고, 추후 변경등기를 할 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로 할만하다는 생각을 들게합니다.
초기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비용을 아끼고자 하신다면 셀프로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셀프로 설립해놓고 나면 변경등기 쯤이야 별거 아니게 느껴지니까요
법인은 설립 한다고 끝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변경할 일이 수시로 발생합니니다.
2년 조금 넘게 수익이 없는 법인을 운영했고, 현재 시점에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보니 주소지 이전 하나 부터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해산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셀프로요 ㅎㅎㅎ
이왕 셀프로 하기로 한거 최대한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그 첫번째 단계는 홈페이지 제작 이었습니다.
법인을 종결하는 경우
1) 사업자 폐업
2)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3) 청산 공고
4) 청산 종결
크게 위 네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법무사 비용을 제외하면 3) 청산공고 단계에서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대부분 1인 법인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관 내용을 카피해서 정관으로 등록하다보니, 공고방법이 신문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신문에 공고하는건 아무리 작은 글자수로 공고를 한다고 해도, 월 15~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문사마다 다름)
청산공고는 2개월 2회이상 진행을 해야하다보니 30~6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홈페이지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5만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공고방법 변경을 위한 홈페이지는 우선 블로그,카페 게시글은 안됩니다.
자체 홈페이지여야하고, cafe24 등의 주소로 되어있어도 안됩니다.
1) 해외 사이트에서 도메인을 구매했습니다. (금액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 https://dash.cloudflare.com/
사이트 이름에 따라서 인기있는 건 조금더 비싸기도 하지만 전 적당한 가격에 1년짜리 14,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도메인은 사이트 주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 Cafe24에서 가장 저렴한 서비스로 웹호스팅 1년을 결제했습니다. 10,400원
3) cafe24호스팅에서 로그인 해서, 1번에서 구매해둔 도메인을 연결했습니다.
위 세단계를 거치면 아무것도 없는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이걸 대충이라도 꾸미고 하는 방법은 타 블로그나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오래걸렸습니다. 투입 시간이 많지도 않았거니와 홈페이지 제작을 처음하다보니 이래저래 헤메느라)

법인 청산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다보니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실제 청산까지 끝내고나도 홈페이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보니 종결 후에 다른 쪽으로 운영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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