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기준 변경 전후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2025.1.2. 시행)
| 적용 대상 지역 | 전국 | 비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제외) |
| 대상 주택 가격 기준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 중과 적용 기준 | 주택 수 기준 다주택자에게 적용됨 (2주택, 3주택 이상 중과) |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 제외 |
| 적용 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12%) | 기본 세율 1% 적용 |
-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님
- 적용 시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원본 링크(행정안전부)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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