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융 & 팁 (Tiny Tips)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25년4월22일

Chloe.Sonamu 2025. 4. 22. 15:10

취득세 중과 기준 변경 전후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2025.1.2. 시행)
적용 대상 지역 전국 비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제외)
대상 주택 가격 기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중과 적용 기준 주택 수 기준 다주택자에게 적용됨
(2주택, 3주택 이상 중과)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 제외
적용 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12%) 기본 세율 1% 적용
  •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님
  • 적용 시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출처 : 행정안전부

 

원본 링크(행정안전부)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