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은 이미 비용으로서 지출이 완료되었지만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차기로 이월시켜야 할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당기에 경비로서 지급되었으나 차기에 속할 비용의 선급이며, 아울러 차기에 이르러서는 경상적 영업비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선급비용에 속하는 것으로는 선급보험료(미경과보험료), 선급지대·집세, 선급이자·선급할인료 등이 있다.
출처 :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8. 25., 고성삼
선급비용은 위 용어대로 미리 지불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보험이나 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한다면, 보험기간(대부분 1년)의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보험 지급일이 23년01월01일이고 보험료가 1,200,000원 있었다면, 아래와 같이 전표처리 한다.
23년 01월 01일
선급비용(차변) 1,200,000 / 보통예금 1,200,000
그리고 월결산하는 경우에는 당월 말, 연결산하는 경우에는 기말에 경과한 기간만큼 선급비용에서 비용으로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회사가 월결산을 진행한다면 매월 말 아래와 같이 전표처리하다.
위에 지급되었던 1,200,000원을 보험기간인 1년(12개월)으로 분할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23년 01월 31일
보험료(차변) 100,000 / 선급비용 100,000
보험기간이 지나고, 선급비용의 잔액이 없다면 더 이상 전표처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다양한 선급비용이 발생하고 월결산을 하는 회사라면 거의 매월 처리해야 한다.
ERP에서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엑셀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외부감사 시 요청하는 자료는 얼마나 적정하게 선급비용을 인식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선급비용의 상대계정, 거래처, 총 지급비용, 기간, 기간의 총일수와 잔여일 수, 그리고 계산된 잔액을 관리한다. 장부상(BS)의 선급비용은 잔액만큼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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