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대손에 의하여 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는 경우에 대비하여 결산일 현재의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일정의 율을 곱하여 충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리 세법상에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일정율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을 용인하며 그 충당금에 계상된 금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출처 : 회계·세무 용어사전 고성삼 2006. 8. 25.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을 포함한 채권 중 일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설정해 놓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Max[채권의 1% ,대손실적률] 이다.
해당 금액 이상만 충당금을 설정해 놓으면 세무조정시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
실제 실무상에서는 일반기업이라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삼아 충당금을 설정하기도 한다.
① 매출채권의 경우 실제 회수기간에 따라 회사정책상으로 대손율을 정해놓을 수 있다.
② 거래처가 파산 또는 폐업등 누가봐도 객관적인 사유로 회수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③ 그 외에도 정당한 사유 또는 이슈가 있다면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충당금이 증가한다는 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손익상으로는 다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IFRS에서는 연령분석표를 만들고 연도별 미회수율을 구한 후, 각 구간별 미회수율 평균을 대손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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