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 1.15일 개통 예정
「일괄제공 서비스」를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 (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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