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재무상태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출처 : (주)조세통람, 2019. 10. 10.
미수수익과 반대로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
미지급금이 공사나 설비 구입등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등에 의해 지급 금액이 확정된 비용이라면, 미지급비용은 보험료,이자비용 또는 지급수수료등 지급되는 것은 확정이나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한다.
이자비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차입금을 관리하다보면 분기별로 이자가 지급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지만, 장부상에는 1개월마다 비용을 계산하여 인식해야 한다.
차입금액과 이율, 기간을 알고 있으면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 직접 계산하거나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의 기간만 조회해서 나온 금액을 전표처리해도 된다.
차입금이 10억이고, 이율이 5% 분기별 이자 지급이라면
23년 1월 1일 10억 차입
보통예금 1,000,000,000 / 차입금 1,000,000,000
23년 1월 31일 1월 이자인식
이자비용 4,246,575 / 미지급비용 4,246,575
계산 : 10억 × 5% × 31/365
23년 2월 28일 2월 이자인식
이자비용 3,835,616 / 미지급비용 3,835,616
23년 3월31일 3월 이자인식 및 지급
미지급비용 8,052,191 / 보통예금 12,298,766
이자비용 4,246,575 /
위와 같은 전표처리를 해준다.
만약 지급일이 25일이거나 계산기간이 다르다면 해당일자에 맞춰 계산일수를 변경하면 된다.
은행자료와 100% 일치한다면 좋겠지만 지급이 확정되는 3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산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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