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 ·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 · 지대 · 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 : (주)조세통람, 2019. 10. 10.
장부상 수익은 인식되었으나 아직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나 또는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미수수익을 계상한다. 미수금이 주로 회사가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 즉 주요 매출품목에 대한 계정이라면, 미수수익은 영업외 계정에서 미수가 발생시 주로 사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자수익이나 임대료 수익 등이다. 특히 특수관계자나 관계사간 차입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월 이자수익을 발생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시키지만 실제 대가는 후에 받기로 하거나, 수령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차입약정서상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한다.
대여금이 20억이고 이율이 연 4%라면, 일할계산 또는 월할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전표처리 한다.
일할계산하다고 가정하면,
23년 11월 30일
미수수익 6,575,342 / 이자수익 6,575,342
(20억 × 4% × 30/365) = 6,575,342
대여한 건수가 여러건이거나 거래처가 여러군데 일 경우, 각 건별로 계산처리 해야함으로 파일로 따로 관리하는게 좋다.
(물론 ERP에서 관리가 된다면 별도 파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참고로 은행이 아닌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 또는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고려해야하니 자주 해당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발생시기에 가중평균이자율 계산내역을 작성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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