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기말 결산이 완료되고 3월31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법인은 공시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때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결산 공고를 해야하는데 이 결산공고를 꼭 해야하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산공고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정관에 전자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면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팝업등에 결산 재무제표를 공고하면 됩니다.
다만 별다른 방법이 나와있지 않다면 아날로그하게 신문에 공고하면 됩니다.
담당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결산공고가 꼭 필수냐?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경우는 안하고 넘어가는 회사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114조에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조항이 2001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위 내용대로라면 법인이라면 결산 공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는 잘 안걸립니다. 솔직히 실무상 봤을 때 저 결산공고 위반이 문제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 걸릴거라고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각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결정에 위 내용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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