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외 리스회계처리의 대표적인 내용은 건물 또는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개념은 차량리스와 동일하며, 임차보증금과 복구의무가 더 추가된다.
(물론 복구충당부채는 건물 임차 뿐아니라 복구의무가 있는 모든 항목에 적용되지만 대표적인 것이 임차 후 퇴거시 복구의무이니 해당 부분만 다루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기간 : 2년
월 사용료 : 2,000,000원
보증금 : 40,000,000원
계약시점 원상복구시 인테리어 비용 : 10,000,000원
(인테리어 비용은 업체에 관련 견적을 받거나, 기존에 회사에서 사용하던 추정 비용이 있으면 이를 활용해도 된다)
물가상슝율 : 4%
할인율 : 6% (실무상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어쨌거나 적정하면 됨)
1) 월 사용료 부분은 리스회계_차량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래 글을 참고.
https://sonamu-sy.tistory.com/10
리스회계_차량
최근들어 중소기업들도 K-IFRS가 많이 도입되고 있다. 아직 중소기업들은 K-GAPP가 익숙하지만 점차 K-IFRS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K-GAPP와 K-IFRS의 가장 실무 회계처리상 가
sonamu-sy.tistory.com
2) 리스회계_차량과 차이점 첫번째는 보증금
[계약시]
(차) 임차보증금 40,000,000원 / (대) 보통예금 40,000,000원
(차) 사용권자산 4,512,573원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4,512,573원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5,487,427이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 4,512,573원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다.
[월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88,024원 / (대) 감가상각비누계액 188,024원
* 4,512,573 / 24개월 = 188,024원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177,437원 / (대) 이자수익 177,437원
* 현재가치 35,487,427원 × 6%/12개월
* 다음월에는 35,487,427원+177,437원 = 35,664,864원 × 6%/12개월로 계산
[종료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0
사용권자산은 감가상각비누계액과 상계처리
보증금반환
(차) 보통예금 40,000,000원 / (대)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차) 감가상각누계액 4,512,573원 / (차) 사용권자산 4,512,573원
2) 리스회계_차량과 차이점 두번째는 복구충당부채
계약서상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현 시점으로 복구비용을 견적을 받는다.
견적금액 10,000,000원
물가상슝율 : 4%
할인율 : 6%
견적금액 10,000,000원을 물가상승율 4%를 적용하여 2년후 복구 비용을 산정하고,
10,000,000원×(1+4%)^2 = 10,816,000원
다시 할인율 6%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10,816,000/(1+6%)^2 = 9,626,201원
[계약시]
(차) 사용권자산 9,626,201원 / (대) 복구충당부채 9,626,201원
*10,000,000원×(1+4%)^2/(1+6%)^2
[월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401,092원 / (대) 감가상각누계액 401,902원
*9,626,201원 / 24개월
(차) 이자비용 48,131원 / (대) 복구충당부채 48,131원
*9,626,201원×6%/12
*다음월에는 9,626,201원+48,131원 = 9,674,333원 × 6%/12개월로 계산
*결과적으로 계약종료 시점에는 10,000,000원×(1+4%)^2 = 10,816,000원 = 복구충당부채 잔액
[종료시] 실 복구비용은 다를 수 있음 12,000,000원 나왔다고 가정
(차) 복구충당부채 10,816,000 / (대)보통예금 12,000,000원
(차) 복구손실(수선비) 1,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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